Text
1. The Defendant’s KRW 22,50,000 as well as 6% per annum from March 7, 2014 to February 23, 2017 to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C회사(D회사)의 대표로서, 2009. 9. 16.경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E 대지 700평 및 지상건물 66평(이하 이를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31.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 원고는 2011.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재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둔 채 차임만을 월 1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3. 9. 3. 재임차 당시에도 위 월차임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 ㉢ 그런데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2013. 8. 19. 강제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F)가 진행된 결과 2014. 2. 26. G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각 경락받은 사실, ㉣ 이에 원고는 2014. 3. 7. G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같은 날 G로부터 이를 재임차한 사실, ㉤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기간 중 피고에게 2013. 10.분 내지 12.분, 2014. 1.분, 2014. 2.분의 월차임 합계 750만 원(150만 원 x 5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determination, the Plaintiff, a lessee, was unable to use and benefit from the lease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by delivering the leased object to G at the auction on March 7, 2014 due to the auction on the leased object of this case and the change of the owner following the auction on the leased object of this case. Accordingly, the Defendant, a lessor, is obligated to return the lease deposit to the Plaintiff.
Therefore, the Defendant’s remainder, which is the 22.5 million won (30 million won - 7.5 million won), which is the remainder after deducting the overdue rent from the above lease deposit, from the above lease deposit, and the Plaintiff’s instant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