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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11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4. 15:30경 김포시 C건물 지하2층 변전실 내에서 건물 관리소장인 D이 자신의 동의없이 변전소 출입문 자물통을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17,000원 상당의 변전실 출입문 자물통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 5. 14. 15:50경 피해자 D이 자신이 손괴한 변전실 출입문의 자물통 교체작업을 하려 하자 열쇠통 부품을 숨기고, 큰소리를 지르며 자물통 교체작업을 제지하는 등의 위력으로 약 50분 가량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변전실 출입문 교체작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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