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74. 5. 22.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3.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9. 16:15경 사천시 C에 있는 D교회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몇 살이냐”라고 물으며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26. 16:40경 사천시 F에 있는 G병원 316호실에서 피해자 H가 “병실이 너무 추우니 에어컨을 끄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현장사진 1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