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창청소선 B(90톤, 강선) 관리자겸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로서,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3. 12. 11:30경 파나마국적 C 부산선박 관리회사인 D으로부터 유창청소 의뢰를 받아 같은 날 12:00경 부산항 5부두에서 B에 승선하여 부산항 M-7묘박지에 묘박중인 위 C 유창청소 작업 차 출항, 같은 날 13:00경 한국해양대학교 앞 M-7묘박지에 투묘중인 동 선박에 접안하여 같은 날 24:00경 폐유 및 슬러지 총 95톤을 이송 받은 뒤 이안, 같은 달 13. 00:50경 부산항 4부두까지 운항하면서 해기사 면허 없는 피고인이 동 선박 선장으로 승무하고,
2. 2012. 3. 14. 13:00경 E 사무장으로부터 유창청소 부탁을 의뢰 받은 후 부산항 4부두에 접안되어 있던 B에 승선하여 작업 차 출항, 같은 날 13:15경 부산항 5부두 항만소방서 맞은편 E에 접안하여 같은 날 13:55경 슬러지와 폐유 총 5톤을 이송 받은 뒤 이안, 같은 날 14:05경 부산항 4부두까지 운항하면서 해기사 면허 없는 피고인이 동 선박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폐기물 하선결과 보고서
1. 선박폐기물 하선 허가(신청)서
1.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1. 수입신고필증
1. 배출자보관용 인계내역
1. 운반자용 인계내역
1. 기름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