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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on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one hundred months of imprisonment, confiscation)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층에서 쿵쿵거린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범행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 최하한에서 심신미약감경을 한 후 다시 작량감경까지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심야 시간대에 쇠망치로 현관문과 디지털키, 초인종 등을 손괴하고 쇠망치를 휘둘러 이웃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이사를 하기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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