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성,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8. 18. 21:00경에 성남시 수정구 C빌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 누름으로써 법원이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B의 피해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형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