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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더라도(검사는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자료가 부족하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승용차들을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부분을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승용차들을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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