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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18 2019노270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로 오랜 기간 치료감호와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가석방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치료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월~1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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