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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 20:28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에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아직 미혼이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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