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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정1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45세)과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3:20경 대구 서구 C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내 여자 친구를 니가 왜 물어보냐"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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