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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6 2019가단3899
토지인도 등
Text

The Defendants jointly do so to the Plaintiffs:

(a) 1 to 6, 1. the indication of the annexed drawings on the ground of 259 square meters in Chungcheongnam-gun, Chungcheongnam-gun, Chungcheongnam-gun.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s are the persons holding one half of each share of 259 square meters in Chungcheongnam-gun E-gun, Chungcheongnam-do (hereinafter “instant land”).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 7 내지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 부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6. 3. 무렵 위 선내 ㈎ 부분 15㎡ 및 선내 ㈏ 부분 23㎡의 임료는 매월 162,200원이다.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a partial dispute, each entry in Gap evidence 1 to 4, appraiser F, and the budget branch of the Korea Land Information Corporation's budget for the Corporation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 7 내지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6. 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1,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As to the Defendant C’s assertion, the Defendant C asserts to the effect that he has a legitimate right to build the above building on the instant land to occupy and use it.

However,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defendant C alone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it in detail,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4.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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