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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1476
사기
Text

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summary of this judgment shall be notified publicly.

Reasons

1. On June 13, 2013,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wo years for a year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ne 21, 2013 due to a violation of the Illegal Check Control Act by the District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fendant around April 9, 2010 at the office of the defendant in Namyang-si, the Namyang-si, the defendant, through D, who is the members of the church accompanying the defendant, to expand the factory to the victim E by operating the original factory in both cities F as the business is well, and if it is urgently necessary to pay money for three months, the interest will also be paid and repaid within the fixed period.

“The purpose was to make a false statement.”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부지에서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 공장을 확장하는 등의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F 부지는 2006. 3. 경부터 2010. 5. 11. 경 사이에 채권 최고액 합계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F 부지가 3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원하는 매매가격으로 제 3자에게 매도 되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며 매도되더라도 위 피 담보 채무 원리금 변제 등으로 인해 남는 여윳돈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근저당 피 담보 채무에 대한 이자가 계속 연체되고 있어 조만간 임의 경매가 될 처지에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위 근저당 피 담보 채무를 비롯해 금융기관과 사채 등 합계 2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 여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급한 채무나 이자를 일부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s above and is under hi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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