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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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