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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3521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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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38조 제1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14조 제1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39조 제2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39조 제3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호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50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888, 2971(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