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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비타500 음료수병(이하 ’비타500병‘이라 한다)’과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비타500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병을 던져 깨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담뱃불로 피해자의 등을 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밀쳐내려 하다가 담뱃불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비타500병을 들어 자신의 뒷머리를 내리쳐 병이 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자신의 등을 지지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병명 및 상해의 원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비타500병으로 내리친 사실, 피해자의 등을 담뱃불로 지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타500병으로 내리치는 상황이나 담뱃불로 지지는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내연녀인 점에 비추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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