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7.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00:25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수중에 돈이 없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식장 서랍과 소파 위에 놓여있던 손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자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8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달 정도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