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3. 02:30경 군포시 D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40,000원, 양주 15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마른안주 30,000원, 음료 4,000원, 봉사료 150,000원, 이용료 75,000원 등 합계 47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 01: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통장사본, 카드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A이 제시한 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3. 02:30경 군포시 D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