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3,00,000, and KRW 2,000,000 for each of the Plaintiff A and each of them shall be the Plaintiff B and C respectively.
Reasons
1. The following facts may be admitted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either unde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under the entry of Gap evidence Nos. 1 to 5, and Eul evidence Nos. 1 to 11 (including each number, if any).
1) The Plaintiff A is a deceased net 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eased”) on July 19, 2014.
(2) The Defendant Medical Corporation 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ndant Foundation”) is a juristic person operating a H hospital located in Ansan-si, and the Defendant E is the son and doctor working in H hospital.
나. 망인의 인후통증 호소 및 진료경과 1) 망인은 2014. 1. 28. H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의사 I에게 ‘약 6~7개월 전부터 음성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인후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I은 망인에게 후두내시경(lanyngoscope) 검사를 시행한 후 약물을 처방하면서 3주간 경과를 관찰해보자고 말하였다. 2) I은 2014. 2. 17. 위통으로 입원하여 쉰 목소리 증상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후두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성대 및 후두 용종(Polyp)이라고 진단하였고 약물처방과 동시에 3주간 경과를 관찰한 후 호전되지 아니하면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고지하였다.
3) 망인은 2014. 6. 23. 쉰 목소리 증상을 호소하며 H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에게 후두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좌측 성대 및 후두 결절(nodule)이라고 진단한 후 망인의 동의하에 2014. 7. 4.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후두미세수술 및 그 이후 항생제 투약시까지의 경과 1) 피고 E은 2014. 7. 4. 망인에 대하여 성대 및 후두 용종이라고 진단하고 원고 B에게 수술, 마취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합병증(수술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 합병증으로 폐렴)과 후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