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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2.06 2012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0. 17:5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같은 군 영양읍에 있는 불상의 LPG주유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일월면 곡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16:49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같은 군 일월면에 있는 일월파출소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9.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2.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0.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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