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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15: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가든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들이 많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17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공소장 기재 ‘완쪽’은 오기로 보인다.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1. 08:23경 인천 남동구 G병원에서 고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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