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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09 2015나1616
손해배상(기)
Text

All appeals filed by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individually by each person.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The reasons why our court should explain about this case are as follows: (a) to exclude the addition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Paragraph (2), it is identical to the part concerning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nd (b) to accept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수로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지방도로 및 그 배수시설에서 흘러온 과다한 빗물과 토사 때문에 이 사건 수로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부터 7, 을 제2호증의 1, 2, 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로를 지방도로의 배수로에 직접 연결한 상태로 설치관리하였으므로 집중호우시 지방도로 배수로에서 이 사건 수로로 다량의 빗물과 토사가 흘러올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수해 발생 전부터 이 사건 수로 옆면에 금이 가고 바닥 콘크리트에 부식이 생겨 철근이 드러나는 등의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벽의 균열 부위만 우레탄 폼(다공성의 합성 고무 등으로 메꿨을 뿐 수로 바닥 부분에 관한 보수는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강원도의 도로 관리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수로에도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n addition, since the ginseng dry field of this case was set down in water for a certain period due to the collapse of the waterway of this case, and since it is obvious that the flooding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growth of ginseng, some aspects of the Plaintiff’s contribution to the expansion of damage due to the Plaintiff’s mistake of ginseng cultivation method may be reflected in the grounds that restrict Defendant’s responsibility, and on this basis, it is possible to reflect the collapse of the waterway of this case and the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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