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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65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05:00경 서울 강남구 C 클럽 VIP룸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음향기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아이폰4에스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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