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9: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야역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던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19:57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군산시 C 앞 사거리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