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6. 18:00경 공주시 C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네가 왜 우리 안식구를 건드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새끼 네가 뭐냐"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8. 15:00 공주시 산성동 소재 시내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한번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남편 있는 사람에게 왜 자꾸 그러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싫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18:1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 대문 안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보"라고 하면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0. 8. 18:2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괘씸한 마음에 "뒤져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방안으로 집어던져 그 불길이 벽과 지붕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G 소유의 시가 미상 슬레이트 가옥 15평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현장약도, 사진설명 - 피해가옥
1. 사진설명 - I병원 응급실
1. 각 수사보고(일반), 범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