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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21 2012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17: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장대1길 927번 지방도상을 봉양면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로 폭이 2.65m의 협소한 도로이며(트럭의 전폭은 2.49m), 반대편 차선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서 피고인의 방향에서는 반대편 차량의 진행상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임은 물론 위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수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는 한편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태를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약 60km 이상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고 트럭의 바퀴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1. 중앙선 침범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위 증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 등이 있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의 경우 도로상의 흔적이 미미하고 중앙선침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영상에 의하여 주로 분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중 제16면(수사기록 제49면)의 그림 7, 8을 주된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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