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From December 30, 2013, the Plaintiff served as the head of a ammunition in the 27th Army Team of the 78th Army.
1. Title of disciplinary action: Breach of duty faithfully (limited to neglect of duty);
2. 징계대상사실: 징계처분대상자(원고를 말한다)는 소속대 탄약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 2015. 1. 8. 소속대에서 7.62mm 보통탄 400발(200발×2탄통)을 수령하였는데 탄약 수령시에는 상자의 봉인상태와 밴딩을 확인한 후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015. 6. 24.까지 봉인지 부착을 하지 않고, ㉡ 2015. 1. 28. C에서 교육훈련용 40mm 고폭유탄 247발 등을 수령하면서 탄종 및 수량을 실셈 확인하여 탄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고폭유탄 1발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 2015. 2. 6. 52탄약대대 소속 C 검사반장 준위 D이 40mm 고폭유탄을 524ASP로 이관 작업하다가 위 고폭유탄 1발이 남는 것을 인지한 후 징계처분대상자에게 탄약수령 이상 유무를 문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탄약을 실셈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이상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 2015. 6. 22. 소속대 탄약고에서 교육훈련용 40mm 고폭유탄 42발 등을 불출하면서 탄종 및 수량을 실셈 확인하여 탄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업무를 탄약계원에게 맡겨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범하였다.
B. On September 15, 2015, the Defendant issued a disciplinary measure against the Plaintiff for one month of suspension from office due to the Plaintiff’s breach of good faith as follow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iginal disciplinary action”) and the following facts ar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disciplinary action”).
On October 16, 2015, the Plaintiff appealed against the above disciplinary action and filed a complaint on October 16, 2015. On December 21, 2015, the 1st Army Commander rendered a decision that there is no suspicion as to the subject of paragraph (1) of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