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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3가합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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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 Attached Nos. 1 to 92, 114, and 122 of the Defendant List Nos. 1 to 12, the Defendants shall list the Plaintiff’s attached real estate list.

Reasons

1. Basic facts

(a) land partitioning 1) N of the Gyeonggi-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Gwanak-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where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as change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O, around 1973;

hereinafter referred to as "P"

) Q 답 7,464평은 1958. 6. 24. Q 답 3,833평과 ㈎ R 답 614평, ㈏ S 답 211평, ㈐ T 답 374평, ㈑ U 답 731평, ㈒ V 답 1,701평으로 각 분할되고, 위 Q 답 3,833평은 다시 1959. 10. 30. Q 답 828평과 ㈓ W 답 586평, ㈔ X 답 401평, ㈕ Y 답 729평, ㈖ Z 답 1,092평, ㈗ AA 답 197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평) 1 1966. 6. 9. AB 답 13 2 1966. 12. 1. AC 답 23 1967. 6.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 3 〃 AD 답 35 〃 4 〃 AE 답 58 1966. 12. 7. 지목이 도로로 변경 5 〃 AF 답 24 1967. 6.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 6 〃 AG 답 22 〃 7 〃 AH 답 42 〃 8 〃 AI 답 74 〃 9 〃 AJ 답 51 〃 10 〃 AK 답 58 〃 11 〃 AL 답 62 〃 12 〃 AM 답 50 〃 13 〃 AN 답 37 1966. 12. 7. 지목이 도로로 변경 14 〃 AO 답 19 1967. 6.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 15 〃 AP 답 19 〃 16 〃 AQ 답 21 〃 소계 608 2) 위 1)항 ㈎ R 답 614평은 R 답 6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평) 1 1967. 8. 25. AR 답 49 2 〃 AS 답 45 3 〃 AT 답 39 1969. 7. 26. 지목이 대지로 변경 4 〃 AU 답 44 1969. 10. 21. 지목이 대지로 변경 5 〃 AV 답 50 6 〃 AW 답 60 1969. 8. 6. 지목이 대지로 변경 7 1968. 8. 5. AX 답 46 소계 333 3) 위 1)항 ㈏ S 답 211평은 S 답 5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평) 1 1966. 6. 9. AY 답 38 2 〃 AZ 답 48 3 〃 BA 답 48 1969. 5. 9. 지목이 대지로 변경 4 〃 BB 답 36 5 〃 BC 답 2 6 〃 BD 답 15 7 〃 BE 답 19 소계 206 4) 위 1 항 ㈐ T 답 374평은 T 답 41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the date of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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