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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H(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9,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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