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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2.10.10.선고 2012고합265 판결
수뢰후부정처사
Cases

2012Gohap 265 Improper Action after Acceptance of Bribe

Defendant

김☆★ ( 60년생 , 남남xxxxx ) , ●□ 공무원

- Dogwon-gu in Sungnam-gu 00 - Dog (00 Dog)

Jung-gu, Sungnam-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00 dong

Prosecutor

Doctrine (prosecutions) and Park Jong-hee (Public Trial)

Defense Counsel

Attorney Lee Dok-su, Cho Jong-won and Cho Jong-won

Imposition of Judgment

October 10, 2012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as a public official on terms and conditions, served in a criminal police station and a strong team from May 20, 2005 to March 21, 2006, and served in a 00 police station and a strong team from March 22, 2006 to July 9, 201, and was in charge of duties such as crime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피고인은 2005 . 6 . 경 광주시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광주시 ★☆ 동에서 ♤♥◆ 게임장 ( 이하 ' 위 게임장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사회후배인 이◇◆에 게 " 나도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 " 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 2005 . 7 . 경부터 같은 해 8 . 경까지 총 1억 2 , 000만 원을 이◇◆에게 제공한 후 2005 . 9 . 경 위 게임장 영업지분 24 % 를 취득하여 매일 정산결과에 따라 이익금을 위 지분에 따라 나 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당시 적어도 투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

이 예상되는 위 게임장 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2006 . 8 . 경부터 같은 해 11 .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물이 손님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 공무원으로서는 이◆ 등을 단속 하여 형사입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in court;

1 . 증인 이소◆ , 박○▲ , 박◎● , 임 , 양00 , 배① , 박미 , 이 ▼♤ , 이 , 이 ◀⑦ ,

【Court's partial statement of each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ion against the 20th day;

1 . 홍 , 이◀⑦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investigation report, such as a code of command related to a speculative game room, such as a control plan for an illegal gambling game room;

♥ 진술 확인 ) , 수사보고 ( 이♦ 명의 xx은행 계좌내역 편철보고 ) , 수사보고 ( ④♥

◆ 게임물 관련 신문스크랩 편철보고 ) , 수사보고 ( 이◆의 별건 형사재판기록과

In this case, a report on the analysis of facts, etc. with the prosecutor's statements, recording records, and an investigation report (this case)

◆ 제출 동업약정서 초안 편철 ) , 수사보고 [ 경품구매대장에 따른 매출 ( 이익 ) 규모 추

정보고 ] , 수사보고 ( 피의자 김☆★ 등 계좌 분석결과 ) , 수사보고 ( 2006년경 00경찰서

관내 게임장 단속결과 및 판결문 첨부 ) , 수사보고 ( 이◆ 운영 게임장과 인근 게임

Compared with seized articles, etc. at the time of crackdown, investigation report (finding case finding after enforcement of control), investigation report (non-investigation report)

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계획 공문 및 경찰청 보도자료 첨부 ) , 수사보고 ( ♥ ◆

♣ 인근에서 단속된 게임장 위치 - 네이버 지도 첨부 ) , 수사보고 ( ④♥◆ 관리부장

정20 기록 및 의견서 첨부 ) , 수사보고 ( 종합보고 - ♤♥ & 인근 게임장 단속비

교 ) , 수사보고 ( 김☆★ 관련 자금흐름도 편철 ) , 수사보고 ( 피의자 김☆★ 계좌에 입금

된 수표 사본 편철 ) , 수사보고 ( 이♦ 진술청취 ) , 공소장 ( 2006형제36302 ) 사본 , 각

Copy of trial records, copy of forwarding records (200 police station forwarding number: 2006 - 4542), ledger of purchase of cultural products;

Copy, etc., copy of forwarding records (200 police station forwarding number: 2005 - 5029), copy of forwarding records (00 police station transmission number)

Notarial number: 205 - 5877), copies of summary order (2005 highest 7573, 2005 type No. 16204), copies of indictment

(205 type 16708), copies of forwarding records (2006 - 916, 10018, 10190, 20190

101, 10218, 10238, 10356), Customs Control Report (205- - 27088), simple customs business office

report (206 - 40665), control report on public morals business (2005 - 27180), control report on public morals business

(206 - 40629), reports on control of public morals (2006 - 40630), copies of forwarding records (00 police station forwarding numbers)

Heading: 205 - 5029), a copy of forwarding records (2006 - 8290), a copy of forwarding records (2006 - 8290), a copy of case transmission proposal

( 2006 - 10218호 등 7건 ) , 게임방법 사본 등 ( ④♥♦8 ) ,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205 - 27005), reports on the control of public morals (2005 - 27021) and reports on the control of public morals

(206 - 40665), reports on the control of public morals (2005 - 27180), reports on the control of public morals

(206 - 40629), copies of indictment, copies of summary order (205, approximately 7573, 2005, Form 16204), account books

Accou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s of criminal facts;

Articles 131(1) and 129(1) of the Criminal Act

Rule (Law No. 10259, April 15, 2010),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of the former Criminal Act (Law No. 10259, April 15, 2010)

10259)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prescrib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 shall be 15 years.

Judgment on Defendant’s argument

1. Summary of the assertion

가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에게 위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1억 2 , 000만 원 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 이소◆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게임장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위 게임장 개설 및 운영 자금이 부족한 이◆으로부터 투자를 요구받고 부득이 이◇◆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뇌물이라고 할 수 없

나 . ① 피고인의 투자 당시 ♤ ♦는 합법적인 게임물이었다가 그 후 불법 게임물 로 변질되었으므로 , 피고인은 위 게임장 영업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고 , ② 위 게임장 은 피고인 소속 경찰관서의 관할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 당시 피고인 의 담당 권한에 게임장 단속 업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한 행위가 형법 제131조 제1항 소정의 ' 부정처사 '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C. Even though the defendant's non-control of the above game room constitutes "illegal wife", the above game room is the game room in which the defendant invested, an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defendant's non-control of the above game room is demanded against the defendant to regulate the above game room, and that the omission of violation constitutes "illegal wife" under Article 131 (1) of the Criminal Act, because it violates Article 12 (2)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self-incrimination, and ultimately, the defendant's non-performance of control is not capable.

2. Relevant legal principles

Whether a public official’s profit constitutes a bribe as an unjust profit in relation to his duties shall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tent of the public official’s official du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der of the benefit, whether there exists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the degree of profit and the situation and time of receiving the benefit, etc.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rime of bribery is the process of performing his duties and the trust of the society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performing his duties, whether the public official reduced the benefit to receive it and thereby becomes doubtful of the fairness of performing his duties from the general public is also an important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crime of bribery is committ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o411 delivered on September 29, 2005, etc.).

Furthermore, in the crime of bribery, profits that are the contents of a bribe include not only money, goods, and other property interests, but also all types of and intangible profits sufficient to meet human needs, and it also constitute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peculative project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7040, May 13, 2010, etc.).

In addition, the legal interest of bribery is the process of performing official duties and the purchase of money and valuables by the trust of the society. Thus, the "duty" in the crime of bribery includes not only the duty prescribed in the law but also the duty related thereto, and all duties that public officials, such as duties falling under the general authority and authority of the law, even if they are not actually in charge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duties in the past or in the future. (See Supreme Court Decisions 95Do1269 delivered on September 5, 1995, 94Do302 delivered on January 23, 1996, and 94Do302 delivered on January 23, 1996, and 200Do600 delivered on June 30, 2000, 200Do6300 delivered on June 30, 200.

3. Determination by issue

A. Whether the case constitutes a bribe

( 1 ) 피고인의 투자가 이 에게 ' 경제적 도움을 준 것 ' 에 불과한지 , 아니면 이◇◆ 으로부터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 에 해당하는지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 진술인 ( 피고인 ) 은 이소이 의료기 사업을 한다고 하여 돈을 빌 려주었는데 의료기 사업을 하지 않고 ,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소 ◆ 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지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지분투자를 한 적은 없다 " ( 증거기록 제1446 , 1447면 ) 고 하면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 같은 날 피의 자신문에서 " 이◇◆은 ♤♥◆ 게임물의 출품 당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 게임장의 확장으로 평수가 늘어나자 , 피고인에게 ' ♥◆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도와달라 ' ( 증거기록 제1467면 ) 는 부탁을 하였고 , 이에 피고인이 투자를 하게 되었 다 " 고 하여 투자사실 자체에 대해서 시인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 ② 위 게임장 영업의 개시 시점과 관련하여 , 이소은 " 진술인 ( 이◆ ) 이 2005 . 6 . 경 위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 피고인이 ' 나도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 ' 고 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고 ( 증인 이소의 법정진술 ) , 피고인과 이소의 지인들의 모임인 ' XXX ' 의 회 원으로서 위 게임장 옆 점포에서 ♤♥◆ 게임장을 운영한 박○▲는 이 " 이 00게 임장을 운영하다가 2005 . 2 . 내지 3 . 경 00북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 2005 . 6 . 내지 7 . 경 또는 7 . 내지 8 . 경 게임기를 ♤♥◆로 바꾸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 으며 ( 증인 박○▲의 법정진술 ) , XXX 회원인 박◎는 " 진술인 ( 박◎◆ ) 은 2005 . 2 . 내지 3 . 경 하남시 소재 00게임장에 지분투자를 하였다가 5 내지 6개월 후 이◇◆이 위 게임 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진술인도 Q♥◆ 게임장으로 변경하였다 " , " 진술 인이 ♥◆ 게임장으로 변경한 것은 2005 . 여름이 지난 무렵이었다 " 라고 진술하였 고 ( 증인 박◎◆의 법정진술 ) , 위 게임장의 경리직원이었던 임은 " 진술인 ( 임♥ ) 은 2005 . 9 . 경부터 2006 . 11 . 내지 12 .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 , " 진술 인이 위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미 위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었 다 " , " 진술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에 위 게임장에 ♤♥♣ 게임기가 30대 정 도 있었고 , 이후 추가로 게임기가 들어와 총 70대로 영업을 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으며 ( 증인 임 의 법정진술 ) , 위 게임장의 공동투자자로서 6 % 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배①은 " 위 게임장은 2005 . 여름경부터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 증인 배 의 법정진술 ) , 이와 같은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 이◇◆이 위 게임 장의 운영을 시작한 시기는 2005 . 6 . 내지 7 . 경으로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투자하기 전에 이미 위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인은 " 진술인 ( 피고 인 ) 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 게임장 에 찾아가 이◇◆을 만나 돈을 받기도 하였으며 종업원을 통해 돈을 받기도 했다 " 고 진술함으로써 ( 증거기록 제1546면 ) , 위 게임장에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 이소 , 임 , 배 , 정20 역시 일치하여 " 피고인이 1주일에 2 ~ 3회 이상 위 게임장에 들러 수익금을 가져갔다 " 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나아가 임♥은 "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청소 상태 등에 대해서 자주 직원들을 간섭하였다 " , " 진술인 ( 임◇♥ ) 이 이 에게 ' 00 반장 ( 피고인 ) 님이 직원들을 너무 귀찮게 한다 ' 라는 식으로 투덜거렸는데 이소이 ' 피고인은 24 % 지분을 가진 사장이다 . 지분 사장도 사장이고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이니 너희들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 고 말하였다 " ( 증거기록 제1576면 ) 고 진술하고 있는데 , 이와 같은 각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게임장의 영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인 이○○으로부터 6 , 000만 원 , 사회선배 홍◎로부터 3 , 000만 원을 각 차 용하고 , 3 , 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 합계 1억 2 , 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

에게 투자하였는데 , 피고인과 이소◆은 친목단체인 XXX의 회원일 뿐 별다른 유대관계 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받지 아니하였다면 타인으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이에게 도움을 줄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 ⑤ 또한 피고인은 2005 . 9 . 경 이◇◆ , 정00과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자 명의를 이◀▽으 로 하였는데 , 만약 순수하게 이◇◆을 돕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1억 2 , 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 차용증 " 을 작성하였어야 할 것이고 , 부득이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더라도 투자자 명의를 차명인 이◀▽ 명의로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 니하였을 것인 점 , ⑥ 임♥은 " 진술인 ( 임♥ ) 은 매일 수익금을 별로 분류하여 현 금으로 묶어놓았는데 , 부전지에 정산 내역을 수입 및 지출 별로 표시해 두었고 , 지출 부분에 ' 상품권 얼마 , 기계 고장 얼마 ' 등으로 기재했다 " ( 증인 임◇♥의 법정진술 ) , " 기 계에서 나온 총 매출에서 상품권 매입 , 하루 지출 , 매일하는 예금 일정 등을 제외하고 난 후에 지분 별로 분류하여 고무줄로 묶어 두었다 . 그 위에 하루 매출입금액을 적고 ' 몇 % 는 얼마 ' 라고 적어두었다 " ( 증거기록 제1577면 ) 고 진술하고 있는데 ,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위 수익금을 정확하게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⑦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이◇◆ 사이에 지분투자 등이

on June 6, 2005, or on July 8 through 8 of the same year, in which money of KRW 120,000 has been invested.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기 전이고 ,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1억 2 , 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 다음 , 그 근거로 이 에게 ♤♥◆ 게임기를 판 매한 노♠이 " 노♠○은 2005 . 9 . 경에 ♤♥◆ 게임기 30대를 이◆에게 소개하여 구입하게 하였다 " , " 노♠○은 2005년 말 겨울경에 요♥♣ 게임기 40대를 이◇◆에게

소개하여 구입하게 하였다 " , " 이◆이 처음 ♥◆ 게임기 30대를 구입한 시점은 2005 . 9 . 경이다 " , " 이소이 처음 게임기를 구입할 때에는 게임기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납품을 하였고 , 두 번째 게임기를 구입할 때는 게임기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 태에서 게임기를 납품했는데 , 이◆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 고 진술한 다면서 그 진술을 제시하고 있으나 , 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 그 진술 내용이 당시 위 게임장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임소 ♥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 이에 근거한 위 주장 역시 받 아들일 수 없는 점 , ⑧ 또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상품권 구매대장의 기재 내용을 근 거로 위 구매대장의 첫 구매기일이 2005 . 10 . 18 .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위 게 임장 영업이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 위 상품권 구매대장을 작성한 임♥은 " 진술인 ( 임◇♥ ) 은 2005 . 여름 또는 가을경부터 2006 . 11 . 내지 12 .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르 바이트를 하였는데 , 일을 시작한 후 2 ~ 3달은 홀에서 서빙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 경리 업무를 하게 되었다 " 고 진술하고 있어 ( 증인 임◇♥의 법정진술 ) 위 2005 . 10 . 18 . 은 임 ◇♥이 처음 경리업무를 맡아 상품권 구매대장을 작성한 날로 보일 뿐 , 이를 위 게임 장 영업을 시작한 날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은 " 위 게 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을 때 이미 위 게임장이 영업 중이었다 " 고 진술한 바 있다 ) , ⑨ 박○▲는 "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이익과 손해의 폭이 큰 영업이라서 게임장 을 열어서 운영하거나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라고 진 술하고 ( 증인 박○▲의 법정진술 ) , 배①은 " 진술인 ( 배①8 ) 이 게임장에 투자할 2005년 무렵에는 게임장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회수 및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할 만한 시기였다 " 라고 진술하여 ( 증인 배 의 법정진술 ) , 게임장 영업이 투기적 사업임 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1억 2 , 000만 원을 투자한 2005 . 7 . 내지 8 . 경에는 위 게임장은 이미 영업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사실관계가 그 와 같다면 " 이소이 ♤♥◆ 게임장 개업 초기 비용이 부족해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 이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이◇◆의 요청에 응하게 되었다 " 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 피고인이 ' 나도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 ' 고 하여 피 고인의 투자를 받아 수익을 지급하였다 " 는 이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 고 , 따라서 피고인이 이소에게 부탁하여 이미 영업 중인 위 게임장 영업에 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므로 , 이는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가사 이◇◆이 30대의 ♤♥◆♣ 게 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진행하면서도 추가로 40대의 게임기를 구입 , 설치하기 위하여 1억 2 , 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를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2 , 000만 원을 투자 받았던 것으로서 , 위 투자가 피고인의 투자기회 제공 요구에 의하여 비롯되었다기보다 이소◆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부탁에 의하여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이 투자 당시 자신의 투자지 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였을 뿐 만 아니라 , 실제로 일정 기간 수익금을 분배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 는 이상 , 피고인의 위 투자는 이 에게 ' 경제적 도움을 준 것 ' 에 해당함과 동시에 , 이 ◇◆으로부터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 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 .

(2) Whether the duty relationship is related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 진술 인 ( 피고인 ) 이 투자를 할 당시에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될 시점은 아 니었으나 , 시청과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을 했다 " ( 증거 기록 제1457 , 1550면 )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최소한 행정청의 단속 및 위법에 대한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 위 게임장에서 위 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②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박○▲는 " 00 게임장에서 기판을 조작해서 예시기능이나 연타기능을 추가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 . 따라서 게임장을 개업하는 업주 입장 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판을 변 조하는 것은 거의 예정되어 있다 . 결국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기로 개업을 한다 고 해서 경찰 단속을 항상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증인 박▲의 법정진술 ) 고 진술 하여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추후에 언제든지 게임기의 변조에 의한 불법적인 운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 ③ ♥ 게임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기들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게임기 릴 의 회전을 위하여 버튼을 한 번씩 눌러야 함에도 버튼 위에 재떨이를 올려놓아 자동으 로 회전하도록 하는 행위 , 예시 , 연타 기능 ,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 2005 . 경 위 게임장에 ♤♥◆ 게임기를 판매 , 납품한 이▼♤는 " ♤♥

게임기에 예시 , 연타기능은 처음부터 있었다 " 고 진술하고 ( 증인 이▼♤의 법정진술 ) , 2005 . 7 . 경부터 2007 . 2 . 경까지 위 게임장을 단속한 경찰관 이■△은 " 게임기에 예시 , 연타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재사용하거나 자동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 등 불법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 , " 위 게임장의 개장 무렵인 2005 . 8 . 경에 예시 , 연타기능에 관한 단속이 00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당해 게임장에는 다른 단속 사유에 기해서 단속이 될 여지가 있었다 " 고 진술하고 있고 ( 증인 이 △의 법정진술 ) , 이에 의할 때 , ♥◆ 게임기의 등급분류 및 출품 당시인 2005 . 6 . 경 예시 , 연타 기능의 추가를 위한 게임기 변조가 없었다고 하 더라도 , 위 게임장의 운영 과정에서 불법 환전 등의 위법행위가 저질러 질 수 있는 가 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점 , ④ 이◇◆은 "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게임기 버튼 위에 재떨이를 올려놓아 릴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 예시 , 연타 기능 , 상품권 환전 등 을 알고 투자했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 증거기록 제1566면 ) , 또한 피고인도 " 위 게임장 에서 바로 환전소가 보이고 , 손님들이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위 게 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데 ( 증거기록 제1672 면 ) ,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이미 인식하 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 ⑤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던 정 은 " 피고인이 위 게 임장에 지분투자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단속이 심해지고 불법으로 취급되면서부터는 이소이 단속을 대비하여 경찰관 을 끌어들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 진술하는 점 ( 증거기록 제162면 ) 등을 종합하여 보 면 , 이 사건 투자대상인 위 게임장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 속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 그 단속의 주체가 될 수 있는 ●□ 공무원인 피고 인이 게임장 업주인 이◇◆으로부터 게임장 사업의 투자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3) Sub-decisions

따라서 위 1억 2 , 000만 원의 투자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 인 이◇◆으로부터 ' 투기적 사업인 게임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 으로서 피 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인 뇌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B. Whether an illegal wife (Cheating) is established

(1) The time when the defendant becomes aware that "illegal game products are provided in the above game area" is the case.

According to each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of the judgmen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fact that the game work of the above game room was illegal from around August 2006, and from that point of time, he was aware that the game work of the above game room was provided in the above game room by October 14, 2006, which was the last enforcement date of the game room business, until around November 2006, which was the end date of the game room business.

① Since the first control was conducted on May 9, 2006 with a game machine alteration (voluntary discharge of gift certificates), the game machine alteration (voluntary discharge of gift certificates), August 20 of the same year (voluntary discharge of gift certificates), violation of the installation ratio of the game machine (Violation of the installation ratio of juvenile game), October 2 of the same year (Violation of the installation ratio of the game machine), alteration (Violation of the distribution ratio), change of the game machine alteration (voluntary discharge of gift certificates), and change of the game machine (payment function), October 10 of the same year, October 10 of the same year, October 10 of the same year, October 13 of the same year, October 13 of the same year, and the number of times similar to each other.

② ♥◆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기라는 여론이 대두되자 대검찰청 조직범죄 과는 2005 . 12 . 28 . 경 ♤♥◆ 게임을 불법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별 단속 지침을 만들어 일선 지방검찰청 등에 하달하였고 ( 증거기록 제194면 ) , 경기지방경찰청 또한 2006 . 5 . 내지 6 . 경 관내 ♤♥◆ 게임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2006 . 8 . 경 단속 결과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 증거기록 제195면 ) 수사기관 차원에서 ♤♥◆ 게임기의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되었고 , 이후 경찰청은 꾸준한 집중단속 후인 2006 . 7 . 4 . " 경찰 , 불법 사행성 게임장 뿌리 뽑는다 " 는 제하에 " 경찰은 2006 . 7 . 5 . 부터 10 . 28 . 까지 4개월간 광역수사대와 여경기동수사대 및 지구대 직원까지 총동원하여 강 력한 단속 활동을 벌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기로 했다 " , " 불법 영업에 제공된 게임기 및 PC 전량 압수와 부당이득 환수 및 단속된 업소 명단을 지구대에 하달하여 불법 영업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 ( 증거기록 제 1136면 ) , 2006 . 11 . 1 . " 사행성 게임장 , 경찰 집중단속 결과 대부분 휴업 , 폐업 상태 " 라 는 제하에 " 경찰청은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2006 . 7 . 5 . 부터 10 . 28 . 까지 116일 동안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 증거기록 제1137면 )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 데 , 공무원인 피고인도 위와 같은 집중단속의 과정 및 결과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 로 , 위 게임장 영업이 불법인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과 배①은 일치하여 " 2006 . 6 . 경부터 ♤♥◆ 게임기가 사행성 게 임물로 취급되어 같은 해 8 . 경 이후부터 ♤♥◆ 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다 " 고 진술하고 있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진술인 ( 피고인 ) 은 이◇◆이 구속되기 전인 2006 . 여름경 위 게임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증거기록 제1673면 ) , " 진술 인은 2008 . 6 . 8 . 내지 9 . 경 이◇◆으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된 사실을 들어 알고 있 었다 " ( 증거기록 제1701면 ) , " 진술인은 위 게임장이 여러 차례 단속 되면서도 계속 영업 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 " , " 이소이 구속될 당시에도 여러 차례 단속된 것은 알았지만 몇 번 단속되었는지는 몰랐다 " ( 증거기록 제1701면 ) , " 2006 . 가을경부터 불법게임장에 대하여 집중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 ( 증거기록 제1702면 ) 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불법 영업으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대상으로 지목되어 집중 단속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

④ 또한 배◐은 " 최소 5차례 이상 진술인 ( 배①8 ) 이 위 게임장에 있을 때 경 찰 단속이 있었다 " , " 단속 직전이나 직후에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있었던 적도 있다 " , " 위 게임장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있었던 2006 . 8 . 내지 10 . 경에도 피고인이 단속과는 상관없이 위 게임장에 나와서 정산한 수익금을 가져가고 게임을 하기도 했다 " ( 증거기 록 제168면 ) , " 단속이 나와서 진술인이 매장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뒤쪽에서 서성거 리는 것을 보았다 " , " 단속하는 현장에 경찰관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 진술인도 왔다 갔 다 할 때 뒤편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 증인 배① & 의 법정진술 ) , " 진술인 은 단속이 시작된 2006 . 경에 들어 불법인 점이 마음에 걸려 그만두려고 했고 , 이◆ 에게 건의까지 하였는데 , 피고인은 현직 000 신분으로 엄연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명백한데도 계속 지분투자를 유지하고 게임장도 출입하면서 관여하는 것을 보고 심하 다고 생각했다 " ( 증거기록 제169면 ) 고 진술하고 , 정20 또한 " 피고인이 위 게임물이 불 법 게임물로 지정되어 집중 단속을 받을 때 정문을 내리고 야간에는 간판에 불도 켜지 않고 몰래 손님을 받는데 그곳에 와서 게임장에 관여한 적이 있다 " ( 증거기록 제185면 ) , " 피고인은 경찰 단속이 심해지던 2006 . 6 . 경 이후로도 일주일에 2 ~ 3회 정도 왔다 " ( 증거 기록 제186면 ) 고 진술하고 있는데 ,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 기간 중에도 그 사실을 알면서 위 게임장에 출입하여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위 게임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당연히 이◇◆을 말려야 하겠지만 당시 진술인 ( 피고인 ) 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

A. (Evidence No. 1673, No. 1713 of the Evidence Records) and “The person who made a statement after the fact that he/she had discovered the prices of high-class games, and asked this person to dispose of the game machine (Evidence No. 1701 of the Evidence Records).”

(2) Whether the Defendant’s non-performance of the control constitutes an illegal master

Article 2 Subparag. 1 of the former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mended by Act No. 11031, Aug. 4, 201) provides for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as one of the duties performed by police officers. Thus, the act of preventing, extinguishing, and investigating crimes is deemed to constitute an act of violating the police officers' duties if a deceased person who has general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investigate does not know of the provision of illegal game products in the above game room, and even if the above game room is located outside the police st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olice station to which the defendant belongs and it is difficult to perform his/her dutie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defendant to reduce the above game room for geographical and regional reasons, and thus, the location of the above game room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above illegal game room.

(3) Whether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is recognized

In a case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for an actor to expect a lawful act according to the norm at the time of the act from an average person, even if the actor committed the act, it shall not be punished. Furthermore,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not be forced to make a statement unfavorable to him/her. In this case, health class, the defendant is a public official with career of 26 years, and the general public official with actual duty of protecting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eople and maintaining social order, so the ordinary citizen is expected to engage in a lawful act. The defendant invested in the above game book, and received a considerable amount of profits, and the defendant did not take any measures to recover his/her claim even though he/she became aware of the illegality of the above game book's illegal business,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defendant's act of regulating the defendant or his/her relative's life and body cannot be viewed as violating the above Article 12(2) of the Criminal Act.

(4) Sub-decisions

If the above circumstances are the same, the defendant's act of not controlling the game site from August 2006 to November 2006 constitutes an illegal act under Article 131 (1) of the Criminal Act.

4.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Reasons for sentencing

1. The scope of punishment;

From 1 to 15 years of imprisonment;

2. Whether the sentencing criteria are applied; and

If a public official gives or receives a bribe with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n speculative business, the bribe i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peculative business itself." In this case, the amount of the bribe is a profit that can be obtained by investing in the amount of KRW 1220,000,000, and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calculate it, so the sentencing guidelines shall not apply to this case.

3. Determination of sentence;

The crime of this case is committed on the basis that the defendant, who is a general clause, received a bribe which can participate in the investment in the gambling game and did not regulate the above game site. The crime of this case is committed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 crime of this case is not good and has a high possibility of social criticism because it does not regulate the illegal operation of the gambling game site in return for the distribu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ors. The crime of this case is committed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bribe of this case directly infringing legal interests, such as the integrity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public official on the terms, integrity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public official on the terms, and the purchase, etc., and the defendant shows an attitude to avoid liability while denying part of the crime of this case.

However, there are favorable circumstances such as the Defendant’s primary offender, and the Defendant’s lawful operation of the above game room at the time of the Defendant’s investment in the above game room, and only after one year has passed thereafter, the operation of the above game room was unlawfully deteriorated. As such, the Defendant was difficult to immediately control the above game room that he invested, and the Defendant’s profit alone seems to have been insufficient to recover the entire amount of KRW 1220 million.

The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determined as ordered in consideration of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shown in the instant case, such as the above favorable circumstances, unfavorable circumstances, and other conditions after the instant crime, the age of the defendant, character and conduct, family environment, and health condition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Judge Lee Dong-hoon

Judges Kim Jong-han

Judge Lee Jin-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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