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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03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98호로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 점포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C, D, E은 각각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은 게임장 내에서 카운터 일을, D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일을, E은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커피 심부름 등의 일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과 함께 2011. 10. 8.부터 2011. 10.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원을 받고 충전카드에 100점을 입력시켜 주어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를 통해 화면창에 점수가 자동입력 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 시작버튼을 누를 때마다 점수가 감점하면서 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나타나면 일정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그 점수가 적립되도록 하고, 게임이 종료되어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리더기를 통해 충전카드에 적립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만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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