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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공2021하,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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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등 문준우 韓國商事判例學會

관련문헌

- 손창완 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홍복기 2021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97호 / 법무부 2022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유주선 상인과 상법 경기법조 제29호 / 수원지방변호사회 2022

- 홍승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205조

- 상법 제207조

- 상법 제269조

- 상법 제273조

- 상법 제278조

- [2] 상법 제201조 제1항

- 상법 제207조

- 상법 제269조

- 상법 제273조

- 상법 제27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269조

- 상법 제205조

- 상법 제273조

- 상법 제201조 제1항

- 상법 제207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