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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92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4. 2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약 2주 전 심야 시간에 갈비뼈 골절 치료를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접수도 되지 않은 채 아침까지 기다린 것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터에, 술을 마시다가 뇌경색의 치료 차 위 병원 응급실에 오게 되자 진료 중인 당직 의사와 간호사 4명을 향해 “야이, 씨발 년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 D에게 “야, 니 죽고 싶나, 개새끼야”라고 협박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응급의료센터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30분간 동안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경 위 응급의료센터 내 주취자 안정센터 쪽에서, 상주 경찰관이 피고인을 달래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니 죽고 싶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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