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22:50경 대전 대덕구 C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이 같은 구 F 부근에 이르러 ‘택시비가 5,000원밖에 없으니 내려 달라’고 하자 ‘목적지까지 태워 줄 테니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G 등 인적이 드문 대전 시내 일원에서 위 차량을 서행으로 운전하거나 정차하면서 손으로 밀쳐 내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을 열게 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료 표시 지도 편철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