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0: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