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are members of the Internet car page called “G” service in the “NVER Co., Ltd.”.
No one shall distribute information with obscene content in the form of distribution, sale, lease, or openly displayed in the form of code, text, sound, image, or picture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아이디 “I(닉네임 ‘J’)”로 접속하여 위 카페 ‘K’ 등 게시판에 ‘철갑을 두른 바바에(리얼버전)’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경험담을 작성, 게시하면서 “C양 샤워를 마치고 나옵니다. 키스 날립니다. 혀를 들이밉니다. 혀 깨물렸습니다. 가슴을 만져 봅니다. 오 느낌 좋습니다. 다시 혀 들이밀어 봅니다. 혀를 � 감아줍니다. 제 분신(성기)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슴 살살 빨아 봅니다. 나지막이 C양의 입에서 야릇한 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슬쩍 팬티 쪽으로 손을 옮겨 봅니다. 좀 더 혀로 놀아 줍니다. 슬슬 밑으로 다시 공격 들어갑니다. C양 엉덩이 살짝 들어 줍니다. 저는 입술을 내밀며 난감한 표정 날립니다 이제야 C양 스스로 벗어 줍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라는 등의 노골적이고 선정적자극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Defendant B, around September 10, 2010, connected to the above Internet car page (N) at his own residence, etc. located in the Ju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 and prepared and posted a sexual traffic experience report under the title “Mandog” on the bulletin board, such as the above car page, and displayed the said title “Mandog”, and is good for the Defendant to present the camping of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