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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4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것은 나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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