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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의 10 텐프로안마시술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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