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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0 2019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예금을 하면 뭐하냐.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해서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두 달 내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0억 원 이상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800만 원(F) 및 200만 원(G)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16,59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회답서, 금전거래내역등, 고소장(C 작성), 피의자와의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채무확인서, 공정증서, H은행 I 계좌내역서, E은행 J 계좌내역서, 기업은행 K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인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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