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해물탕거리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음주 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주하였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