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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10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7. 4. 20.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90)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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