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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9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월부터 2015. 4월까지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580호 B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C)의 대리인이 ‘위 사건의 게시행위를 진행할 때 C의 지시를 받았느냐, 또는 다른 직원들과 상의했던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 사건 게시행위는 본인이 단독으로 하였고, C의 지시는 없었다’, ‘이 사건 게시행위 전에는 다른 직원들이나 C에게 보고한 적도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게시행위 전에도 C과 B 소속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게시행위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양지원 판결문사본(18고단580호), 그룹채팅 D 대화내용 캡쳐화면 출력물,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위증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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