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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2 2012고정307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403호(132㎡)에 대하여 위 아파트 실제 소유자인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0. 7. 26.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2010.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료), 수사보고(규암농협자료)

1. 대출거래약정서,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3-1권 50~53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55면), 인감증명발급대장(78면), 부동산등기부등본(3-3권 11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약식명령사본 첨부), 각 판결문(3-1권 88~1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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