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7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주공4단지 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