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774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of this case is that the victim gets her head due to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is case, but there is no fact that the defendant her head was taken by drinking or launching the victim. In light of the motive and background of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defendant, etc., the sentencing of the court below (fine 1,5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주를 주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 부분을 찼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과 경위, 폭행부위와 방법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내원하였던 F병원장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챘는데, 그때 피해자가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를 잡아당겼는데, 그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부터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