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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22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어깨나 엉덩이를 토닥거리기만 했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 가납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추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이 없는 피해자 진술 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원심의 판단 및 당심에서의 전문심리위원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문심리위원 J는 자신을 추행한 할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담배를 피웠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모에 의해 암시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신빙성이 있지만, 피해자의 정서적인 긴장 수준이 높은 가운데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기억 착오, 혼동, 혹은 단순한 진술 실수일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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