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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1:40경 위 승용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동물병원 앞길을 신탄진4가 쪽에서 석봉구름다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진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7. 03:00경 대전 서구 E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01:4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장날순대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물병원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사고현장 스케치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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