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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2.13 2019노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너무 가볍다.

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 검사의 주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판단할 부분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교범)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함부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약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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