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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 9. 22. 18: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문구점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철제 출입문 사이에 넣고 비틀어 출입문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22:30경부터 같은 달 23. 08: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의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 노루발못뽑이를 철제 출입문 사이에 넣고 비틀어 출입문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안을 모두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1. 4. 19:00경 서울 서초구 J의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위 노루발못뽑이를 철제 출입문 사이에 넣고 비틀어 출입문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파커 1벌, 정장바지 2벌, 티셔츠 2벌 등 시가 미상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8. 22:00경 서울 서초구 M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N’ 사무실에서 검정색 장갑을 낀 상태에서 위 노루발못뽑이를 철제 출입문 사이에 넣고 비틀어 출입문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합계 338,8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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