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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8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0. 1. 27. 대구 동구 B 2층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D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2만원을 공제한 55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0일 뒤 원금 6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돈을 대부하면서 연 274.7%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말경 대구 수성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력을 행사하고, 같은 해 10. 21. 1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로 피해자 D를 찾아가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도둑년아, 사기꾼아, 왜 돈을 안갚노, 언제 돈을 줄껀데”라는 욕설을 하고 사무실 책상위에 있던 전자계산기, 사기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정리내역

1.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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