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242-5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번동 산 28-6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앞까지 약 100m 가량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